퇴사 후 막막한 생계를 책임져 줄 실업급여는 2025년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지급액 하한선이 달라지므로 정확한 계산이 필수적입니다 특히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총액이 수백만 원까지 차이 날 수 있어 퇴사 전에 미리 꼼꼼하게 따져봐야 합니다.
복잡해 보이는 계산식 때문에 대충 짐작만 하고 계셨다면 변경된 상한액과 하한액 기준을 적용하여 내 통장에 실제로 찍힐 금액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수급 기간과 예상 금액을 파악하는 것이 안정적인 재취업 준비와 가계 운영의 첫걸음입니다.

💰 실업급여 상한액과 하한액의 기준
실업급여의 정식 명칭인 구직급여는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를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무한정 많이 주거나 너무 적게 주지 않도록 상한액과 하한액이라는 안전장치를 두고 있습니다 2025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10,030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하한액 또한 연동되어 상승했기 때문에 작년보다 조금 더 높은 금액을 수령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1일 구직급여 수급액은 상한액과 하한액 사이에서 결정되는데 평균임금이 아무리 높아도 상한액을 넘을 수 없고 평균임금이 낮아도 하한액은 보장받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급여가 높은 편이라면 상한액을 기준으로 계산하고 최저임금 수준이었다면 하한액을 기준으로 자금 계획을 세우는 것이 정확합니다.
1. 고정된 상한액과 인상된 하한액
2025년 실업급여 상한액은 1일 기준 66,000원으로 동결되어 유지되고 있으며 이는 한 달(30일) 기준으로 환산하면 최대 198만 원까지 받을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반면 하한액은 2025년 최저임금(10,030원)의 80%에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을 곱하여 계산된 64,192원으로 책정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하루 8시간 근무하던 근로자라면 자신의 급여와 상관없이 최소 월 192만 5천 원(30일 기준) 가량을 보장받게 됩니다 상한액과 하한액의 격차가 1,800원 정도로 매우 좁혀졌기 때문에 고소득자나 저소득자나 수령액 차이가 크지 않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2. 소정근로시간별 하한액 차이
앞서 말씀드린 하한액 64,192원은 하루 8시간 근무자를 기준으로 한 것이며 파트타임이나 단시간 근로자는 근무 시간에 비례하여 하한액이 줄어들게 됩니다 예를 들어 하루 4시간 근무한 근로자의 하한액은 32,096원이 되므로 본인의 근로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1일 소정근로시간이 3시간 이하인 경우에는 4시간으로 간주하여 계산해 주는 최소 보장 규정이 있으므로 초단기 근로자라도 최소한의 금액은 확보할 수 있습니다.
🗓️ 나이와 가입 기간에 따른 수급 기간표
실업급여를 얼마 받는지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며칠 동안 받을 수 있느냐인데 이는 퇴사 당시의 만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최소 120일에서 최대 270일까지 결정됩니다 2019년 법 개정으로 인해 50세를 기준으로 구간이 단순화되었으므로 자신의 나이와 경력을 대입해 보면 수급일수를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가입 기간이란 단순히 마지막 직장의 근무 기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 직장의 이력을 합산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만약 이전 직장에서 실업급여를 받지 않았다면 그 기간까지 모두 합쳐서 더 긴 수급 기간을 인정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1. 50세 미만과 50세 이상 구분
퇴사일 기준으로 만 50세 미만인 경우 가입 기간이 1년 미만이면 120일 동안 지급받으며 10년 이상 근무했다면 최대 240일까지 수급이 가능합니다 반면 만 50세 이상이거나 장애인으로 등록된 경우에는 1년 미만 시 120일은 동일하지만 10년 이상 근무 시 최대 270일까지 30일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 기간 구간은 1년 미만, 1년 이상~3년 미만, 3년 이상~5년 미만, 5년 이상~10년 미만, 10년 이상으로 나뉘며 구간이 올라갈수록 수급일수가 30일씩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3년이나 5년 등 구간 경계선에 있는 분들은 퇴사 시점을 조절하여 수급 기간을 늘리는 전략도 고려해 볼 만합니다.
2. 장기 구직급여 수급자 혜택
수급 기간이 길다는 것은 단순히 돈을 더 받는다는 의미를 넘어 구직 활동을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50세 이상의 중장년층은 재취업에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으므로 270일(약 9개월)이라는 기간은 안정적인 구직을 위한 든든한 버팀목이 됩니다.
수급 기간 만료가 임박했는데도 취업하지 못했다면 개별연장급여나 특별연장급여 신청 요건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여 추가 지원을 노려볼 수도 있습니다.

🧮 실업급여 모의계산과 평균임금 산정
실업급여 금액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동안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이때 기본급뿐만 아니라 정기 상여금과 연차 수당 등도 포함되어 계산되므로 평소 받던 월급보다 평균임금이 조금 더 높게 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직접 계산하기 복잡하다면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실업급여 모의계산기를 활용하면 가장 정확한 예상 수령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생년월일과 고용보험 가입 기간 그리고 최근 3개월간의 월 급여액만 입력하면 복잡한 공식 없이도 즉시 결과를 보여줍니다.
1. 평균임금 산정의 주의사항
평균임금 계산 시 퇴직 전 3개월에 육아휴직 기간이나 업무상 부상으로 인한 휴업 기간이 포함되어 있다면 그 기간과 임금을 제외하고 이전 3개월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이는 정상적인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기간 때문에 평균임금이 낮아져 실업급여가 줄어드는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만약 계산된 평균임금의 60% 금액이 하한액(64,192원)보다 낮다면 무조건 하한액을 적용받게 되므로 급여가 낮은 분들도 최저 생계비 수준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정확한 모의계산 활용법
모의계산기를 돌려볼 때는 세전 급여를 입력해야 하며 상여금은 12개월로 나누어 3개월분(3/12)만 포함시켜야 정확도가 올라갑니다 또한 계산된 금액은 예상치일 뿐이며 실제 수급액은 근로복지공단에서 확정한 피보험 단위기간과 평균임금에 따라 최종 결정된다는 점을 참고해야 합니다.
2025년 실업급여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하한액이 소폭 상승하여 구직자들에게 조금 더 나은 환경을 제공합니다 자신의 권리를 명확히 알고 꼼꼼히 챙겨서 다가올 공백기를 현명하게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