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인정받고 1차 실업인정일까지 기다리는 시간은 설레지만 막상 2차부터 4차까지 이어지는 구직 활동 기간이 다가오면 도대체 어떤 활동을 해야 인정받을 수 있는지 막막해지곤 합니다 매번 이력서를 내야 하는지 아니면 집에서 편하게 온라인 강의만 들어도 되는지 헷갈리는 규정들을 명확하게 정리해 두어야 불이익 없이 수급 기간을 마칠 수 있습니다.
특히 수급 기간 중에 소일거리로 하는 아르바이트나 기분 전환을 위한 해외여행이 자칫하면 부정수급으로 간주되어 지급받은 전액을 반환해야 하는 심각한 상황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까다로워진 고용노동부의 모니터링 시스템을 피하고 안전하게 실업인정을 받기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할 차수별 공략법과 주의사항을 상세히 알려드립니다.

💻 1차부터 4차까지 차수별 실업인정 공략법
실업급여 수급자는 크게 일반 수급자와 반복 수급자 그리고 장기 수급자로 나뉘는데 대부분에 해당하는 일반 수급자의 경우 4차 실업인정일까지는 비교적 유연한 구직 활동 기준이 적용되어 부담이 적은 편입니다 1차 실업인정일에는 고용센터에 직접 출석하여 집체 교육을 받거나 온라인으로 1차 실업인정 교육 자료를 수강하고 전송하는 것만으로도 구직 활동 1회로 인정받을 수 있어 별도의 입사 지원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2차부터 4차까지는 4주에 1회 이상만 재취업 활동을 하면 되는데 이때는 굳이 회사에 이력서를 넣지 않아도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구직 외 활동으로 대체가 가능합니다 다만 4차 실업인정일은 수급 기간의 반환점을 도는 중요한 시기이므로 반드시 센터에 출석하여 대면 상담을 받아야 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1. 온라인 취업특강과 심리검사 활용
입사 지원을 하지 않고도 실업인정을 받을 수 있는 가장 간편한 방법은 스마트직업훈련 플랫폼(STEP)을 통한 온라인취업특강 수강입니다 동영상 강의를 1시간 정도 시청하면 구직 활동 1회로 인정되며 수강 완료 후 실업인정 신청서에 해당 내역을 불러오기만 하면 되므로 증빙 서류를 따로 챙길 필요가 없어 매우 편리합니다.
또한 워크넷에서 제공하는 직업 심리검사를 수행하는 것도 인정되는데 성인용 직업 적성검사나 직업 선호도 검사 등 다양한 검사 중 하나를 선택하여 완료하면 됩니다 단 심리검사 결과지를 캡처하거나 PDF로 저장하여 전송해야 하므로 온라인 특강보다는 손이 한 번 더 가지만 자신의 적성을 파악하는 데 유용합니다.
2. 구직 외 활동 인정 횟수 제한
편리하다고 해서 전체 수급 기간 내내 온라인 특강만 들을 수는 없으며 전체 수급 기간을 통틀어 온라인 취업특강은 총 3회까지만 실업인정 구직 활동으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2차와 3차 그리고 4차 중 적절히 배분하여 사용해야 하며 만약 횟수를 모두 소진했다면 5차부터는 실제 입사 지원이나 자원봉사 등 다른 활동으로 채워야 합니다.
반복 수급자(직전 5년간 3회 이상 수급)의 경우에는 차수와 관계없이 2차부터 바로 입사 지원 같은 적극적인 구직 활동만 인정되므로 온라인 특강으로는 인정을 받을 수 없다는 점을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본인이 어떤 유형의 수급자인지 헷갈린다면 1차 실업인정일 때 받는 취업희망카드에 적힌 유형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수급 기간 중 알바 소득과 부정수급 주의보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은 원칙적으로 실업 상태여야 하므로 취업을 하거나 사업을 영위하여 소득이 발생하면 이를 반드시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것이 짧게 일하는 단기 알바나 하루만 일하는 일용직은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인데 이는 명백한 부정수급의 사유가 됩니다.
수급기간중알바를 하여 단돈 1만 원이라도 소득이 발생했다면 해당 차수 실업인정일에 근로 사실을 체크하고 소득 금액을 기재해야 합니다 이렇게 신고를 하면 그 일수만큼만 실업급여가 차감되고 나머지 금액은 정상적으로 지급되지만 숨기다가 적발되면 배액 징수뿐만 아니라 형사 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1. 하루 일한 일용직과 소득 신고
건설 현장이나 물류 센터에서 하루 일용직으로 일한 경우에도 국세청에 일용 근로 소득 신고가 들어가므로 고용센터 전산망에 100% 포착됩니다 또한 당근마켓 같은 중고 거래 수익은 소득으로 보지 않지만 블로그 체험단 활동이나 유튜브 수익 창출 등 노동의 대가로 발생하는 기타 소득은 반드시 신고해야 안전합니다.
만약 취업 사실을 숨기기 위해 타인 명의로 급여를 받거나 현금으로 월급을 받는 행위는 악의적인 부정수급으로 간주되어 고용노동부의 기획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조금 더 받으려다 더 큰 벌금을 물게 될 수 있으므로 정직하게 신고하는 것이 내 통장을 지키는 길입니다.
2. 실업인정일 해외여행과 대리 전송
실업인정일 당일에는 반드시 본인이 국내에 체류하고 있어야 하며 해외에서 실업인정 신청서를 전송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전산 시스템이 해외 IP를 자동으로 차단하거나 모니터링하기 때문에 해외여행 중에 호텔 와이파이로 전송했다가는 귀국 후 부정수급 조사를 받게 됩니다.
간혹 가족이나 지인에게 아이디와 비번을 알려주고 대리 전송을 부탁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 또한 IP 추적을 통해 적발될 수 있는 위험한 행동입니다 여행 계획이 있다면 실업인정일 변경 신청을 통해 날짜를 조정하거나 미리 구직 활동을 마치고 출국하는 등 합법적인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 5차 이후의 구직 활동과 재취업 전략
4차 실업인정까지 무사히 마쳤다면 5차부터는 구직 활동 의무가 강화되어 4주에 2회 이상의 활동을 해야 하거나 반드시 1회 이상은 입사 지원을 포함해야 하는 등 조건이 까다로워집니다 이때부터는 형식적인 활동보다는 사람인이나 잡코리아 같은 취업 포털을 통해 실제 채용 공고에 지원하고 그 내역을 캡처하여 증빙하는 것이 정석입니다.
워크넷을 통해 입사 지원을 하면 별도의 증빙 자료 첨부 없이 전산 연동만으로 실업인정이 되므로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허수 지원(면접 불참, 취업 거부 등)이 반복되면 모니터링 대상이 되어 구직 급여 지급이 정지될 수 있으므로 진정성 있는 구직 활동을 해야 합니다.
1. 구직 활동 면제 사유
만약 수급 기간 중에 취업이 확정되어 대기 중이거나 창업을 준비하여 사무실 임대차 계약 등을 마친 경우에는 별도의 구직 활동을 하지 않아도 실업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는 취업 예정 증명서나 사업자 등록 증빙 서류 등을 제출하면 남은 기간 동안 편안하게 입사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재취업을 위한 마중물이지 영원한 월급이 아니라는 점을 기억하고 차수별 규정을 준수하여 당당하고 안전하게 혜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